문동언 마취통증의학과는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및 각종 의무기록의 보호를 위해, 증명서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 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전화/팩스/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수술보다 비수술 치료가 먼저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원칙을 지키는 비수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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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서류 발급이 가능한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형제·자매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환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자필 서명이 필수이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제증명서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또는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제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장 간단한 절차로, 본인 확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환자 대신 제증명서를 신청하려면, 관계 증명과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환자가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진단서,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제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자필서명 없이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직계친족에 한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직계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가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의식불명, 중증 질환 등)에는 친족이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직계 친족이어야 하며, 진단서는 자필서명 불가능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행방불명 상태라면 직계 가족이 행방불명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법원 결정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 사유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 해당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진단서에 자필서명 불가능 상태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친족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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