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문동언 마취통증의학과는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및 각종 의무기록의 보호를 위해, 증명서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 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전화/팩스/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1.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

  • 본인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팩스 및 전화 발급 불가)
  • 가족이나 대리인 :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 확인 후 발급 가능 합니다.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doc)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hwp)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doc)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hwp)

2. 제증명서 종류 및 설명

  1. 일반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
  1. 입원사실증명서 (상병, 기간 기재 – 주로 보험회사 제출용)
  •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병명과 입원기간이 기재됩니다.
  • → 원무과에서 접수 후,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발급됩니다.
  1. 입원확인서 (기간만 기재)
  •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기재된 서류로,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진료기록 사본 발급
  • 타 병원 진료 또는 보험회사 제출 등으로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환자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및 위임장 (원본)
  • 환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가 환자의 친족인 경우:
  • 동의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신청자와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된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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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제증명서 발급 질문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서류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방문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제3자(이모, 삼촌, 보험사 등) 방문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자필 작성된 동의서 및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서류 발급이 가능한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의: 형제·자매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서류를 말하나요?

친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환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자필 서명이 필수이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
  • 도장, 지장 불인정 — 반드시 서명
  • 발급 범위(날짜, 종류 등)를 명확히 기재
  • 원본 제출 필수

신청자의 신분증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제증명서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또는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환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제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장 간단한 절차로, 본인 확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유의사항: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호자 동행 및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환자 대신 제증명서를 신청하려면, 관계 증명과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환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신청자(가족 또는 친척)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환자가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 각 1부

유의사항: 환자가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진단서,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제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환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

예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자필서명 없이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직계친족에 한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 확인용)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 사실 확인용)

유의사항: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직계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으로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자가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의식불명, 중증 질환 등)에는 친족이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의사 소견 포함)

유의사항: 반드시 직계 친족이어야 하며, 진단서는 자필서명 불가능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환자가 행방불명 상태라면 직계 가족이 행방불명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행방불명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 결정문 등)

유의사항: 반드시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법원 결정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신적 사유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 해당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법원의 금치산 판결문

유의사항: 반드시 진단서에 자필서명 불가능 상태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친족만 발급 가능합니다.

전화 & 팩스

tel. 02 535 7500

fax. 02 535 7550

진료시간

평일 09:30 - 18:3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 일요일 휴진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6 (역삼동 668번지)

역삼역 7번 출구 250M, 언주역 6번 출구 37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