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8.12.5] 마약성 진통제 요양급여 기준 확대 실시 시급

2022.11.15 18:24

마약성 진통제 보험수가 산정을 최소 보름에서 한달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의 보험수가 산정이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만 인정되고 있는 데 이는 해당 환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마약성 진통제에는 옥시콘틴서방정(oxycodone HCI 경구제), 아이알코돈정(oxycodone HCI 속효성 경구제), 듀로제식(fentanyl 패취제) 등이 대표적이다.

'옥시콘틴서방정'의 경우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은 적은 경구오피오이드 약물로 하루 2번 먹는 서방형 제제로 환자의 편의까지 고려한 약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의 경우 하루 최대 40mg, 1회 15일 분량 밖에 보험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 총 40mg이상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나 집이 멀어 한달 씩 약을 받아가야 하는 경우 나머지 보름은 비 보험으로 먹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알코돈정'은 옥시콘틴서방정과 같은 성분인 옥시코돈이 5mg 포함된 제제로 속효성으로 발작성 통증 시에 응급으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보험상 하루 8알, 최대 3일 밖에 보험이 되지 않고 있다.

패취형 진통제인 '듀로제식'의 경우에도 현재 25mcg까지만 보험이 된다.

통증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50mcg, 75mcg까지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이 25mcg까지 밖에 돼지 않다 보니 환자들이 비 보험으로 50mcg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진통제 처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서울과 지방을 힘들게 오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고통일 뿐이다.

더욱이 보험이 인정되지 않으면 평소 구매하던 약값 보다 5배 이상의 웃돈을 주고 구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칫 보름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환자 부담은 병환의 고통만큼 크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용우 회장은 "약의 오남용보다 진통제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 한달 정도의 분량은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의대 문동언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이러한 현행 진통제 처방은 환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험수가 산정을 보름에서 최소 한달까지, 용량은 현재의 평균 두 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 현동식씨(49·울산 중구)는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픈 몸을 이끌고 한 달에 두 번씩 총 20여 시간을 이동해 서울 대형병원을 방문해야만 하는 것이 고달프다"고 하소연했다.

김연환기자 kyh@newsishealth.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1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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